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'유류세 인하 조치'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하지만 중요한 점은 '인하율(할인폭)'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.
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약 40원, 경유는 약 46원 상승할 전망입니다.

1. 핵심 결정 사항: "연장은 하되, 혜택은 줄인다"
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(6월 30일까지)하지만, 세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
- 기간: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(약 2개월)
- 변경 내용: 유류세 인하율 축소 (부분 환원)
2. 얼마나 오르나? (유종별 인상액 팩트체크)
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,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납니다. 5월 1일 0시부터 즉각 반영되는 리터당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유종 | 기존 인하율 | 변경 인하율 (5월~) | 리터당 가격 인상폭 |
| 휘발유 | 15% | 10% (▼5%p 축소) | 약 +40원 |
| 경유 (디젤) | 23% | 15% (▼8%p 축소) | 약 +46원 |
| LPG (부탄) | 23% | 15% (▼8%p 축소) | 약 +17원 |
[분석]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르는 '완전 환원'은 피했지만, 리터당 40~50원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3. 운전자 대응 가이드
① "4월 30일 퇴근길, 만땅 주유 필수"
리터당 40원이면 50L 주유 시 약 2,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. 큰돈은 아니지만, 굳이 더 비싸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5월 1일이 되기 전, 4월 말에 미리 주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② "사재기 금지 및 신고"
가격 인상을 앞두고 주유소들이 기름을 팔지 않고 쌓아두는 '매점매석'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공급하는 행위 적발 시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또는 지자체 에너지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결국 5월부터는 기름값이 '인상'됩니다.
완전한 원상복구가 아닌 점은 다행이지만, 고물가 시대에 주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.
오피넷을 통해 지역별 최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알뜰한 주유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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